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 규제
20200228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 (3.2일부터 시행) 20200220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 (2.21일 효력 발생) 0.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수원시 영통구, 권선구, 장안구 및 안양시 만안구,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(2.21 효력 발생)한다. 1.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(현행)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 60% 적용 (개선)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*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Continue Reading …