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담보대출 조정대상지역 규제

20200228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 (3.2일부터 시행)
20200220 조정대상지역 보도자료 (2.21일 효력 발생) 

0.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

수원시 영통구, 권선구, 장안구 및 안양시 만안구, 의왕시를 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(2.21 효력 발생)한다.

1.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

  •  (현행) 조정대상지역 가계 주택담보대출 LTV 60% 적용
  •  (개선) 조정대상지역 주택담보대출*에 대하여 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 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( → 9억원 이하분 LTV 50%, 9억원 초과분 LTV 30%)
全금융권 가계대출, 주택임대업·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주담대 대상 적용
①무주택세대주
②주택가격 5억원 이하 
③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(생애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하)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‘서민·실수요자’는 현행과 같이 LTV 가산(+10%p)
현 행 개 선
▷주택가격 구간없이LTV 60% 적용
주택가격 구간 LTV
[구간①] 9억원 이하분 ▷LTV 50% 적용
[구간②] 9억원 초과분 ▷LTV 30% 적용
※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가액 10억원 주택 매입 시 주택담보대출 한도
ㅇ (현행) 6억원 (= 10억원 X 60%)
ㅇ (개선) 4.8억원 (= 9억원 X 50% + 1억원 X 30%)

2. 조정대상지역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

  • (현행) 주택임대업·주택매매업 이외 업종 영위 사업자에 대하여 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 內 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
  • (개선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 확대

3.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 강화

  • (현행조정대상지역 내 1주택세대는 ‘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’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  // 투기과열지구 내 1주택세대는 1년 내 처분 및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대출 가능
  • (개선‘2 기존 주택 처분  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가능